2002년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율 5/10,00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736 (2008. 6. 18.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2008중0736
- 의결일
- 2008. 6. 18.
- 소관
- 조세심판원
2002.1.9 양도된 토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2002.12.30 개정된 3/10,000이 아니라 개정 전 5/10,000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15조와 시행령 제178조가 규율하는데, 개정 시행령 부칙 제4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가 이 영 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양도일이 개정 시행일(2002.12.30) 이전인 이 건에는 구 규정의 5/10,000이 적용된다. 청구인이 근거로 든 시행령 제146조의2는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에 관한 규정이어서, 예전 땅 판 세금을 늦게 낸 가산세율 판단에는 원용될 수 없다.
【재결요지】
2002.1.9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5/10,000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9. OOO OOO OOO OOO번지 토지 1,0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박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08,500천원으로, 양도가액을 116,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을 477,000천원, 실제취득가액을 318,000천원으로 확인하여, 2007.12.11.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35,281천원을 포함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578천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가 2002년 귀속분이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제13조〔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2002년 귀속이므로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2.12.30.자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3/10,000으로 하여야지 개정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5/10,000로 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또한 ,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의 2(2001.12.31.개정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소득세의 개정규정이 아닌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에 관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2002.12.30 개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양도일(2002.1.9)이 영 시행전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2001.12.31개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5/10,000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2년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율이 5/10,000인지 또는 3/10,000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02.12.31 개정) (4)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5)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6) 소득세법시행령 제178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7)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2002. 12. 30 개정)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제13조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거래가 2002년 귀속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양도소득세의 개정규정이 아닌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에 관한 조항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율을 5/10,000이 아닌 3/10,000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 (2001.12.30.개정)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에 근거하여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율을 5/10,000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령은 제2장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3장 양도소득세 대한 납세의무 등으로 구분하여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2장에 속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 는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장에 속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는 양도소득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및 같은 영 178조는 각각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5/10,000에서 3/10,000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부칙 제13조는 제146조의2는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같은 부칙 제4조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가 아니라 같은 영 제17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2002.1.9.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2.12.30.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5/10,000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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