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전화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1027 (2011. 4. 21.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2011부1027
의결일
2011. 4. 21.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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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전화안내를 믿고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 기준경비율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여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세무서 전화안내를 믿고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뢰를 보호할 수 없는데, 그 안내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제공된 것에 불과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등 네 요건을 모두 갖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청구인은 보험대리점 운영자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상 당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며, 신고납세방식 아래에서는 납세자 스스로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다.

【재결요지】

안내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로 보기는 어려우며 현행 신고납세방식의 소득세 제도하에서는 납세자 자신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00,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처분청 직원의 전화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전화안내와 달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공무원의 전화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3.20.부터 현재까지 서비스/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O (OO O OO)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한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4) 살피건대,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 직원의 전화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그 신고내용과 달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안내는 납세자의 신고·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로 보기는 어려우며 현행 신고납세방식의 소득세 제도하에서는 납세자 자신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따라서,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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