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6월 22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손금산입 한도 1,500만원 적용 범위

원래 질문: 법인 대표인데 회사 명의로 5억짜리 업무용 승용차(제네시스 G80)를 리스했습니다. 운행기록부 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1,500만원이라는데, 감가상각비랑 리스료 중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체를 연간 1,500만원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1,500만원 한도에는 감가상각비뿐 아니라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통행료까지 차량 운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랑 리스료 중 어디까지 포함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차량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다 합쳐서 1,500만원이 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리스의 경우 처리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운용리스로 빌린 경우에는 리스료 자체가 비용 처리되는데, 이 리스료 안에 사실상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 있다고 보아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는 개념으로 별도 관리합니다. 보통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명목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보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정 비율을 수선유지비로 간주하여 차감한 나머지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은 그 자체로 연간 800만원이라는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5억원짜리 G80을 리스하셨다면 연간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만 해도 800만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 초과분은 당해연도에 손금산입되지 못하고 이월되어 그 차량을 보유하는 이후 연도 또는 차량 처분 이후 연도에 800만원씩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차량 관련 총비용 중 1,500만원만 당해 손금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상당액도 800만원이 한도라 초과분은 이월되며, 1,500만원을 넘는 나머지 비용은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이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5억원대 고가 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는 편이 손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쓰면 1,5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적 사용 비율이 명백히 잡힐 우려가 있다면 오히려 미작성이 나을 수도 있으니, 실제 사용 패턴에 맞춰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승택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세액이 궁금하다면?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절세 방안을 무료로 안내해드립니다

1:1 무료 검토 받기

별도 비용 없음 · 영업일 1~2일 내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