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9일

배우자 카드로 결제한 사업용 지출, 부가세·종소세 공제받는 방법

원래 질문: 카페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도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등록하려니 본인 명의만 가능하다는 안내가 뜨는데, 매장 재료비 결제에 배우자 카드를 자주 써서 월 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금액을 부가세·종소세 신고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 카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안내 메시지가 정확한 내용이며, 국세청이 사업자와 카드 명의를 일치시켜 사업 관련성을 자동으로 인식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

배우자 카드로 결제한 매장 재료비의 처리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부터 보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공제는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배우자 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안 되므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매입내역을 불러올 수 없고, 원칙적 해석에 따르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예규 중에는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매입에 대해 공제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최근 실무 흐름은 소명 자료를 요구하거나 부인되는 경우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그 카드로만 재료비를 결제하는 것. 둘째, 자주 거래하는 도매상이나 식자재 업체에는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세금계산서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측면은 조금 더 유연합니다.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게 입증되면 배우자 카드로 결제한 재료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제 사실, 매장에서 사용된 재료라는 점, 배우자가 사업주 대신 결제했다는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카드전표와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그 부가세 부분까지 원가에 포함해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절세 효과가 반감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부부니까 당연히 공제된다고 생각하고 배우자 카드를 계속 쓰다가, 나중에 부가세 경정 과정에서 매입세액이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월 300만원 규모라면 연간 매입세액만 300만원 안팎이라 부가세 부담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이 원칙은 동일하니 지금이라도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 습관을 바꾸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구체적 매입처 구성과 카드 사용 이력, 배우자의 사업 관여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과거 신고분까지 함께 정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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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