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경과조치 2026, 공장 부지 30% 매각
원래 질문: 2021년 9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금형 제조 법인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200억 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는데, 개정 전에 상속받은 저도 경과조치에 따라 5년이 적용되어 올해 9월에 사후관리가 끝난 건가요? 내년에 공장 부지 30%를 팔 계획인데, 이때 상속세를 추징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자세한 설명
- 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습니다. 가업용 자산 처분 제한도 종전에는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는 10%)였으나 40%로 완화되었습니다. 고용 요건은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급여액 평균이 기준치의 90% 이상이면 되도록 바뀌었고,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입니다. 개정 법률 부칙은 시행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시행 당시 종전 규정의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 이미 요건을 위반해 추징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세심판원도 시행 전 위반 건에 대해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기간 계산입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2021년 9월 상속개시라면 5년이 되는 2026년 9월에 종료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질문자께서는 이미 사후관리 기간을 마친 상태입니다.
- 종료 후 처분의 효과입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끝난 뒤에는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거나 지분이 변동되어도 가업상속공제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장 부지가 법인 소유라면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계산 사례
2021년 9월 상속개시, 가업상속공제 200억 원, 2027년에 공장 부지 30% 매각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과조치가 없어 종전 7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2027년은 사후관리 6년차입니다. 이때 처분 비율 30%가 종전 한도 20%를 넘으므로 200억 원에 기간별 추징률을 곱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고 이자상당액까지 부과됩니다. 그러나 경과조치로 5년이 적용되므로 사후관리는 2026년 9월에 끝났고, 2027년 매각은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설령 사후관리 기간 중이었더라도 30%는 개정 후 한도인 40%에 미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5년을 2023년 시행일부터 다시 세거나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계산하는 실수가 자주 나오는데,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입니다.
주의할 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먼저 증여받은 주식이 함께 있는 경우나 2023년 이전에 이미 처분·휴업·고용 감소 같은 위반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거나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끝난 뒤에도 상속개시 전후의 가업 관련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형이 확정되면 공제가 배제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매각 계약 전에 상속세 신고서와 그동안의 사후관리 이행 내역을 들고 세무사와 함께 최종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령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공제 한도,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용 자산 처분·가업 종사·지분 유지·고용 유지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이자상당액과 함께 부과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정합니다. 원문 보기
- 2023.1.1. 개정법률 시행 전 이 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10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개정법률(사후관리가간 5년)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중8086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이미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단축된 사후관리 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없고, 종전 규정에 따른 추징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심판례입니다. 원문 보기
- 쟁점법인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10%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인7287 종전 규정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10% 이상을 처분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된다고 본 심판례입니다. 원문 보기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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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