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6월 30일

법인 업무용 승용차 대표이사 개인이전 시가평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방지

원래 질문: 10인 규모 제조업 법인을 운영 중인데, 대표이사인 제가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취득가 9천만원)를 법인에서 개인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전 시점의 시가 평가는 어떻게 하고, 법인세·소득세 측면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피하려면 어떤 가격으로 매매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법인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이므로 매매가격을 시가로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기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법인에는 익금산입, 대표이사에게는 상여 처분으로 근로소득이 추가되는 이중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시가 평가는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중고 승용차의 경우 동일 차종, 동일 연식, 동일 주행거리, 동일 옵션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엔카, KB차차차, 보배드림 같은 중고차 시세 사이트의 가격 자료를 출력해 보관하거나, 보다 안전하게는 자동차 매매상사 견적서를 2~3곳에서 받아 평균을 내는 방법을 씁니다. 거래금액이 크거나 분쟁 소지가 우려되면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법인 장부가액(취득가 9천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과 시가는 별개 개념입니다. 장부가액으로 처분하면 안전하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은 어디까지나 시가 기준입니다. 만약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낮다면 그 차액은 처분손실이 되는데,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실은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 초과분은 이월공제되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차이가 그 기준을 넘으면 법인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만큼 익금에 가산해 법인세가 늘고, 동시에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까지 늘어납니다. 결국 한 번의 저가 양수가 법인세, 소득세, 보험료 세 가지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실무 절차로 권장드리는 흐름은 첫째 동일 조건 중고차 시세 자료를 복수로 수집해 시가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길 것, 둘째 매매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대금은 반드시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할 것, 셋째 차량 명의이전과 동시에 법인 자산대장에서 제각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승용차 매각은 부가세 과세거래이므로 시가의 10% 부가세도 별도로 수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가 산정 금액과 처분손실 한도 적용 여부는 차량의 잔존 상태와 법인의 결산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전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거래가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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