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7일
퇴사 후 1인 사업자 전환, 퇴직금·근로소득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여부
원래 질문: 올해 3월에 회사를 퇴사하고 6월부터 1인 사업자로 등록했어요. 퇴사 시 받은 퇴직금 3,800만원과 1~3월 근로소득 2,400만원이 있는데 5월 종소세 신고 때 퇴직금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분리과세 되나요?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미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3,800만원 퇴직금은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종소세 신고 때 챙기셔야 할 것은 1월부터 3월까지의 근로소득 2,400만원입니다. 보통 회사를 다니다 연말까지 재직하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는데, 연중에 퇴사하면 그 시점에 약식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신고가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6월부터 시작한 1인 사업의 그해 연도 매출과 비용을 정리해 사업소득 금액을 산정하고, 1월부터 3월 사이 받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금액을 더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액과 회사가 약식 연말정산 때 정산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실무에서 몇 가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전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 두십시오. 종소세 신고 시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근로소득금액과 기납부세액을 정확히 입력하려면 필수입니다. 둘째, 퇴직금에서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 명세도 따로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합산 신고는 안 하지만 추후 세무서 소명이나 자료 요청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업 개시 첫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도 피하고 결손이 났을 때 향후 이월공제도 가능하니 장부 작성을 권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분리과세 자체는 분명한 원칙이지만,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적용되는 근속연수공제나 환산급여공제 같은 세부 산식과 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적절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할 때 누진구간이 올라가 예상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미리 자금 여유를 잡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