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1일

세무사무소 변경 시 인수인계 자료 목록과 홈택스 수임동의 순서

원래 질문: 제조업 법인인데 5년간 기장을 맡긴 세무사무소를 이번 달 말로 정리하고 새 사무소로 옮기려 합니다. 전자결재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외에 전표 데이터나 감가상각 명세, 가지급금 내역까지 받아야 하는지,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는 기존 사무소 해지를 먼저 해야 새 사무소 등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수인계 자료 목록과 처리 순서를 알려주세요.

핵심 답변

5년치 기장을 이전할 때 전자결재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는 다음 결산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두 서류는 결과물일 뿐이고, 새 사무소가 숫자를 이어받으려면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여주는 원천 자료가 함께 와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받으실 자료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 계정별원장과 총계정원장, 전표 데이터. 사용하던 세무프로그램 백업 파일과 엑셀 또는 PDF 출력본을 같이 받으세요. 프로그램이 다르면 백업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와 자산별 상각 이력. 취득가액, 내용연수, 상각방법, 기존 상각부인액 누계가 핵심입니다. 이게 없으면 새 사무소가 상각 잔액을 추정해야 합니다. 3.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거래처별 명세, 인정이자 계산 내역. 연도별 잔액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4. 이월 항목 명세. 이월결손금, 미공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이월액, 기부금 이월액,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내역이 해당합니다. 5. 재고자산 수불부와 원가 계산 근거, 제조원가명세서 기초 자료. 6.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4대보험 취득·상실 이력,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 관계는 세목별로 관리되고 같은 세목에 두 대리인이 동시에 등록되지 않는 구조라, 기존 수임 정보가 살아 있으면 새 사무소 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실무에서는 기존 사무소가 수임 해지를 처리한 뒤 새 사무소가 수임 등록을 요청하고, 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동의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안전합니다. 이번 달 귀속 신고와 원천세, 4대보험 신고를 기존 사무소가 마무리하게 하고, 자료를 전달받아 목록과 대조해 누락을 확인한 뒤, 마지막에 수임 해지와 신규 등록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흔한 실수는 감정이 상한 채 수임 해지부터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관계가 끊기면 자료 요청이 사실상 어려워지는데, 장부와 증빙 보존 의무는 세무사무소가 아니라 법인에 있어 결국 회사가 손해를 봅니다. 자산 구성이나 가지급금 규모에 따라 추가로 확보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전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 맡기실 세무사와 자료 목록을 한 번 맞춰보시기를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세무사 검토 의견

홈택스의 세무대리·납세관리 메뉴에 있는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화면에서 납세자가 기존 세무대리인 해임을 직접 처리할 수 있으니, 기존 사무소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해임과 신규 등록을 진행하는 순서는 그대로 지키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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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09.21
검토일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