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해외 근무 출국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분양권 때문에 받지 못한 사례
백승택 세무사 · 비트세무회계
- 의뢰
- 해외 근무로 출국한 뒤 파는 아파트가 비과세인지
- 쟁점
- 가족이 출국한 날 분양권도 하나 갖고 있었음
- 결과
- 비과세가 안 된다는 점을 신고 전에 확인했고, 예상 세금은 약 2,200만 원입니다
- 처음 안내한 예상 세금은 약 2,400만 원이었습니다
해외 근무로 가족이 모두 출국했다면,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파는 집은 거주 기간이 모자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출국한 날 국내에 집이 한 채뿐이어야 하고,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도 없어야 합니다. 이 사례의 고객은 출국한 날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어서 비과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신고하기 전에 이 점을 확인했고, 계약서를 다시 보고 예상 세금을 약 2,400만 원에서 약 2,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내용
- 출국한 날 집이 한 채뿐이었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없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잔금을 받아야 합니다.
- 아직 출국 전이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다면, 가족이 모두 출국하기 전에 분양권과 입주권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이미 출국했고 출국한 날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었다면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된 것도 포함됩니다. 집을 팔기 전에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영주권을 받아 이주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 날이 출국일입니다. 2년도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고객이 문의하신 내용
남편의 해외 근무로 가족이 모두 해외에 살고 있는 고객이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셨습니다. 국내 아파트의 잔금일을 열흘 앞둔 때였습니다.
실제 상담 대화에서 개인정보를 지우고 줄여 옮겼습니다.
서류로 확인한 사실관계
고객이 보내 주신 서류 20건과 직접 열람한 등기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 항목 | 확인한 내용 |
|---|---|
| 판 집 | 수도권 신도시의 분양 아파트. 2022년 가을에 입주 |
| 거주 | 1년 8개월.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는 집 |
| 출국 | 남편은 2024년 4월, 아내와 자녀는 2024년 10월 |
| 분양권 | 남편 이름으로 1개. 가족이 출국한 날에도 갖고 있었고 2025년 12월에 팔았음 |
| 양도 | 2026년 10월. 가족이 출국한 날부터 2년이 되기 한 달 전 |
해외 근무 출국 특례로 비과세를 받지 못한 이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일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외 근무 출국 특례, 해외이주 특례입니다. 이 사례에는 어느 규정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쟁점
거주 기간이 2년이 안 되어도 일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판단적용 불가
이 집은 조정대상지역(집값이 과열되어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 취득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습니다. 거주 기간이 1년 8개월이라 2년이 안 됩니다.
근거 자세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 보유 기간 2년과 거주 기간 2년을 함께 요구합니다.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6항). 이 집은 주민등록으로 계산해도 2년이 안 됩니다.
쟁점
출국한 날 분양권이 있었는데도 해외 근무 출국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판단적용 불가
해외 근무 출국 특례는 가족이 모두 출국한 날 집이 한 채뿐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집 한 채와 분양권 하나를 가진 가족이 출국한 경우에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집 한 채와 조합원입주권 하나를 가진 경우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거 자세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이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해야 하는 취학이나 근무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입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안에 양도하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주택 1채와 분양권 1개를 가진 세대가 취학과 근무 사정으로 출국한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3-법규재산-0123). 조세심판원도 주택 1채와 조합원입주권 1개를 가진 채 출국한 사건에서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6중0060).
이 사례의 고객은 출국한 뒤에 분양권을 팔았고, 아파트를 판 날에는 분양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규정은 출국한 날에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삼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영주권을 받은 날을 출국일로 보는 해외이주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판단적용 불가
영주권을 받아 이주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 날을 출국일로 봅니다. 고객 가족은 기한이 있는 비이민 비자로 체류 중이고 영주권이 없어서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자세히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도 같은 특례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현지에서 이주한 경우에는 영주권이나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받은 날을 출국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 국세청은 취업비자로 머무는 동안에는 2년이 시작되지 않고, 영주권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491).
가족이 따로 출국한 것과 분양권을 손해 보고 판 것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집과 분양권을 잠시 함께 가진 경우의 특례도 확인했지만, 집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해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과세로 신고할 때 세금을 줄인 방법
비과세가 안 될 때는 낼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저희는 계약서로 취득가액을 다시 확인해, 처음 안내한 예상 세금 약 2,400만 원을 약 2,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고객이 알려 주신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약서 금액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분양 아파트를 팔 때는 취득가액, 보유 기간, 비용에서 세금 차이가 납니다.
- 발코니 확장 같은 선택사양 대금을 냈다면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유 기간이 3년인지 4년인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분양 아파트는 잔금을 모두 치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 취득세, 법무사 보수, 중개보수 같은 비용을 빠짐없이 넣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분양권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이 사례에서 아쉬웠던 점
분양권과 아파트를 서로 다른 해에 판 것도 아쉬웠습니다. 분양권은 손해를 보고 팔았고, 아파트는 이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팔아서 생긴 손실은 같은 사람이 같은 해에 판 다른 부동산의 이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 두 건을 같은 해에 팔았다면 세금이 약 1,000만 원 더 줄었을 것입니다.
출국이나 양도 전에 미리 확인하면 좋은 경우
- 해외 발령을 받았는데 국내에 집이 한 채 있는 경우
- 가족이 시기를 달리해 따로 출국하는 경우
- 출국한 뒤 집을 세 주고 있는데 2년이 다 되어 가는 경우
- 손해를 본 부동산과 이익을 본 부동산을 서로 다른 해에 파는 경우
상담 진행 과정
첫 회신
예상되는 판단과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안내했습니다.
불리한 쟁점을 먼저 안내
서류를 받기 전에, 분양권 때문에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과세될 때의 예상 세금을 먼저 알렸습니다.
두 입장에서 다시 검토
서류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세무서의 입장과 납세자의 입장에서 각각 다시 검토해 결론을 냈습니다.
실제 상담 대화에서 개인정보를 지우고 줄여 옮겼습니다.
함께 검토한 항목
비과세 여부 말고도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 가족이 따로 출국했을 때의 출국일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 분양 아파트의 취득일과 장기보유특별공제
- 선택사양 대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세금 중과 여부
- 분양권 손실과 아파트 이익의 합산 여부
- 비거주자의 신고 방법과 납세관리인
자주 받는 질문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1년 이상 해외에서 근무해야 해서 가족이 모두 출국했고, 출국한 날 국내에 집이 한 채뿐이었으며,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그 집을 팔아야 합니다. 집을 파는 날에도 다른 주택,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이 없어야 합니다. 판 값이 12억 원을 넘으면 12억 원을 넘는 부분의 이익에는 세금이 나옵니다.
받기 어렵습니다. 해외 근무 출국 특례는 출국한 날 집이 한 채뿐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출국한 날 집과 분양권(또는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갖고 있던 경우에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한 뒤에 분양권을 먼저 팔아도 출국한 날 분양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이 모두 출국을 마친 날입니다. 남편이 먼저 나가고 아내와 자녀가 나중에 나갔다면 아내와 자녀가 출국한 날이 출국일입니다. 2년도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세율과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해외 근무 출국 특례나 해외이주 특례에 해당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받을 수 없어서, 일반 공제(3년 보유하면 6%부터)만 받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세무서 서류를 대신 받을 납세관리인을 정해서 신고합니다.
해외 근무 기간이 적힌 재직증명서, 가족 모두의 출입국 사실증명(정부24에서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집을 살 때와 팔 때의 계약서가 기본입니다. 분양권이나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그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인정받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불리한 쟁점은 먼저 과세로 신고하고, 그 뒤에 경정청구로 다시 판단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3-법규재산-0123 (주택 1채와 분양권 1개를 가진 세대의 해외 출국)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0060 (출국한 날 주택 1채와 조합원입주권 1개 보유)
- 국세청 해석 재산세과-1392 (가족이 따로 출국한 경우의 출국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 페이지
이 사례를 검토한 세무사
실제 사건에서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글입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경우는 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