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
재산세과-1392 (2009.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92
- 회신일
- 2009. 7. 9.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므로,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질의 사안은 甲이 2007년 7월 MBA 과정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 2009년 5월 졸업 후 캘리포니아 소재 회사에 취업하였고, 乙과 딸은 서울에 거주하다가 뒤늦게 출국한 뒤 2002년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다. 당시 규정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인정한다. 따라서 가족이 따로 출국한 경우 세대주가 먼저 나간 날이 아니라 마지막 세대원까지 모두 출국한 날이 기산점이 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甲은 A주택 취득
- 2004년 11월 甲과 乙 결혼
- 2 007년 7월 甲은 인디아나대학의 MBA 과정을 위하여 미국 으로 출국한 후 2009년 5월 졸업함
- 2009년 6월 甲은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하는 회사에 취업함
- 乙 과 딸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甲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취학․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 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 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2014, 2008.07.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 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특례 규정이 적용됨.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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