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의 주류해당 여부
소비세과-115 (2010.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115
- 회신일
- 2010. 4. 1.
- 소관
- 국세청
공액리놀레산을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성 식품 '화일 씨엘에이 뉴스'는 통상 음료로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제3조는 주류를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의하는데, 이 제품은 물에 녹지 않는 공액리놀레산을 주원료로 해 불투명하고 점성이 있으며 유동성이 거의 없는 액체여서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할 수 없다. 알코올이 들어간 건강식품이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 할 수 없으면 주류가 아니라는 기존 해석(재간세1235.1-463, 재소비 22601-377, 서면3팀-3057, 소비 46420-193)과 같은 취지로, 간장·라면소스·콜라원액도 점성·향미 때문에 음용에 부적합해 주류에서 제외된 바 있다.
【요지】
건강기능성 식품인 ‘파일 씨엘에이 뉴스’ 제품은 통상 음료로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의 주류해당 여부
- 물에 녹지 않는 공액리놀레산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인 화일씨엘에이 뉴스는 불투명한 점성이 있는 액체로 유동성이 거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조주정)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간세1235.1-463(1981.04.21)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므로 간장, 된장, 고추장에 알콜분(2도 내지 3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재소비 22601-377(1990.4.19)
간장에 알콜이 1도 이상이어도 직접 또는 희석해서 음용할 수 없다면 주류 아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7(2007.11.08)
탄탄라면소스, 된장라면소스, 간장라면소스는 직접 또는 알콜분 1도로 희석하여도 점성이 강하고 특유한 향미가 강하여 음용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 46420-193(2000.6.9)
알콜이 1.3%인 콜라제조원액(Cola Base)는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하기에 부적합하므로 주류 아님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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