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895 (2012.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95
- 회신일
- 2012. 8. 3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LED조명 1억원을 36개월 분할지급 조건으로 공급하는 장기할부판매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한 때가 아니라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따라서 36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받기로 한 각 대가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가 성립한다.
【요지】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병원, 장례식장, 등에 LED조명을 공급하고 있음
나. 거래처에 LED조명 1억원을 공급하고 대금을 3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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