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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판매의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 (2006.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
회신일
2006.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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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기계를 5년간 연 2회 분할상환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기할부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여기서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안의 기계 공급은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용 기계를 5년간, 연 2회 분할상환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거래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3.12.31. 개정)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998.12.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2.12.30.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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