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 (2004. 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
회신일
2004. 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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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나 경비업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면세되던 아파트 경비 용역비 부가세가 2004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것이다. ‍​​‌​​‌‌​‌​‌‌​‍‌‌​‌‌‌​‌​​‌‌​국세청은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8(2004.1.13.)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7조상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요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가 2004.01.01. 이후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8, 2004.01.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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