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 (2004.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
- 회신일
- 2004. 1. 30.
- 소관
- 국세청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나 경비업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면세되던 아파트 경비 용역비 부가세가 2004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것이다. 국세청은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8(2004.1.13.)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7조상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요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가 2004.01.01. 이후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8, 2004.01.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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