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6 (2004.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6
- 회신일
- 2004. 3. 10.
- 소관
- 국세청
공동주택 위탁관리사업자나 경비업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4호에 따라 면제되었으나,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이 해당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과세로 전환되었다. 경비원을 고용해 제공하는 아파트 경비용역의 대가는 인건비 등 명목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다.
【요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사업자가 고용한 경비원이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관리사무소로부터 그 대가를 급여로 받는 경우 당해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담의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4의 4. 삭 제 (2003. 12. 30.)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는 경비용역
나.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④ 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8, 2004.01.13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또는 청소업체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반면,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가 2003.12.31 이전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제1항 제4의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습니다만,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 주택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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