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 (2004.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
회신일
2004.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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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별도의 상세한 법리를 전개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주택법 제2조·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경비업법 제4조 등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회신하였다. 이때 유사사례로는 재소비-65(2004년 1월 20일)를 함께 안내하였다. 즉 아파트 경비 용역 부가세는 2004년을 기점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그 이전 제공분과 취급이 달라진다.

요지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재소비-65, 2004. 01.20.)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주택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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