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 (2004.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
- 회신일
- 2004. 1. 28.
- 소관
- 국세청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별도의 상세한 법리를 전개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주택법 제2조·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경비업법 제4조 등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회신하였다. 이때 유사사례로는 재소비-65(2004년 1월 20일)를 함께 안내하였다. 즉 아파트 경비 용역 부가세는 2004년을 기점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그 이전 제공분과 취급이 달라진다.
【요지】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재소비-65, 2004. 01.20.)】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주택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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