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 적용

조일46600-871 (2000.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조일46600-871
회신일
2000.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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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각인별 포탈세액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므로 포탈세액 전체로 계산하고, 소득세는 각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되므로 각자의 지분별로 계산한다. 이는 부가세와 소득세의 과세 단위가 다르기 때문으로, 동업자 세금 포탈 처벌을 따질 때 세목별로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또한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벌대상이 되고 나머지 공동사업자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공동사업자도 모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이 된다.

요지

공동사업자의 각인별 포탈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세는 포탈세액 전체로 계산하고 소득세는 각인의 지분별로 계산함

전문

1. 공동사업자의 각인별 포탈세액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로 계산하고 소득세는 각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되므로 각인의 지분별로 계산한다.

2. 공동사업자의 각인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당 여부

공동사업자 중 한사람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처벌대상이 되고 나머지 공동사업자도 공동정범에 해당된다면 모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처벌대상이 된다.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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