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0955 (2001.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955
- 회신일
- 2001. 5. 4.
- 소관
- 국세청
동일한 사업장에서 각각 허가를 받은 2종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고(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등록도 사업장마다 하는 것(같은 법 제5조)이므로, 자동차수리업과 자동차견인업처럼 같은 자리에서 두 가지 장사를 등록해도 사업장이 하나이면 등록번호는 하나다. 다만 이미 등록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업종이 법령상 허가 대상이면 사업허가사본 등을 첨부한다.
【요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각각 허가를 득한 2종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업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동차수리와 자동차 견인업무를 각각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것이 문제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에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67,1999.08.03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추가되는 사업의 종류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사본(사업허가전 신청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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