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제도46011-10133 (2001.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0133
회신일
2001.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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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 ‍​​‌​‌​​​‌​​‌​​당시 199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A·B·C로 매출액을 분산신고하였으나 B·C가 실사업자가 아님이 판명되어 A에게 과세하는 사안으로, 다른 사람 명의 매출 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사업자 A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이상,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필요경비 대응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A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경비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가린다. ‍‌​​‌​​‌​​‌‌‌​그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A,B,C로 매출액을 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B,C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어 A에게 종합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당초 B,C가 신고한 필요경비를 A에게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필요경비의 계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항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 소득세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투계결정 및 경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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