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제도46011-10133 (2001.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0133
- 회신일
- 2001. 3. 19.
- 소관
- 국세청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 당시 199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A·B·C로 매출액을 분산신고하였으나 B·C가 실사업자가 아님이 판명되어 A에게 과세하는 사안으로, 다른 사람 명의 매출 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사업자 A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이상,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필요경비 대응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A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경비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가린다. 그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A,B,C로 매출액을 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B,C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어 A에게 종합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당초 B,C가 신고한 필요경비를 A에게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필요경비의 계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항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 소득세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투계결정 및 경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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