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에서 심판청구인 외의 자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서면-2024-법규기본-1269[법규과-2533] (2024.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법규기본-1269[법규과-2533]
- 회신일
- 2024. 10. 14.
- 소관
- 국세청
조세심판에서 심판청구인 외의 자가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확인되더라도, 그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심판결정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6.9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위탁자 갑이 2017년 신탁재산 공급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2022.12월 납세의무자는 신탁회사라며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되었고, 2023.9월 심판에서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제26조의2제6항제1호는 그 결정의 대상이 된 처분 상대방에 관한 규정이므로, 신탁회사가 낼 부가세를 위탁자가 낸 경우라도 수탁자에게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는 없다. 제7항은 명의대여·재산의 사실상 귀속자·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로 한정되어 있다.
【요지】
조세심판에서 조세심판 청구인 외의 자가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위 조세심판결정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2016.9.1. 갑(위탁자)과 신탁회사(수탁자)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
○ 갑은 2017년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이루어진 사전 분양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 2022.12월 갑은 자신이 신고한 2017년 7월~8월 신탁재산 공급분에 대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회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음
○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갑이 청구한 조세심판 결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23.9월 위 거부처분을 취소 결정
2. 질의요지
○ 부동산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청구한 부가가치세 취소 심판에서 해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이유로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 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3.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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