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른 관청으로부터 확인한 오류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의 해당 여부

서면2팀-1739 (2006.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739
회신일
2006.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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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청으로부터 거래확인요청을 받고 확인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여,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더라도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거래처 관할세무서로부터 질문·조사를 받고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공매출 세금 소득처분 문제에서 관할세무서가 아닌 다른 관청의 확인요청이라 하더라도 경정을 미리 안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를 사내유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요지】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공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예구와 관련하여 과세관할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으로부터 거래확인요청을 받고 확인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라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재법인-375, 2005.10.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거래상대방 및 예상고지세액 등이 기재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958, 2006.05.30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거래처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해 질문ㆍ조사를 받고 당해 거래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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