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른 관청으로부터 확인한 오류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의 해당 여부

서면2팀-1739 (2006.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739
회신일
2006.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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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청으로부터 거래확인요청을 받고 확인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여,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더라도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거래처 관할세무서로부터 질문·조사를 받고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공매출 세금 소득처분 문제에서 관할세무서가 아닌 다른 관청의 확인요청이라 하더라도 경정을 미리 안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를 사내유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요지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공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예구와 관련하여 과세관할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으로부터 거래확인요청을 받고 확인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라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재법인-375, 2005.10.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거래상대방 및 예상고지세액 등이 기재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958, 2006.05.30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거래처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해 질문ㆍ조사를 받고 당해 거래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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