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39 (2005.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39
- 회신일
- 2005. 9. 5.
- 소관
- 국세청
면세 재화를 공급받고 잘못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영세율)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제출한 경우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거래징수·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므로, 애초에 제출의무가 없는 합계표에 대해 제출의무의 불성실 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영세율)를 교부받아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영세율)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o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 여부
〈갑설〉 가산세 적용
o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 해당(법 제22조 제4항 제3호)
〈을설〉 가산세 적용 배제
o 면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므로
- 제출의무가 없는 합계표에 대해 제출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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