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하여 매각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제도46014-10757 (2001.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757
회신일
2001.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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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을 금융기관등이 아닌 일반 금융업자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는 부동산 등 취득 시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만을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금융기관등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따라서 2000년 5월 부동산 양도 사안에서 채권 팔아서 손해 본 돈이라도 증권회사가 아닌 상대방에게 매각한 것이라면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아니다.

요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매각차손은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0. 5월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계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을 금융기관 등이 아닌 일반 금융업자에게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다. 생략

2.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생략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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