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상채권 매각손실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재산세과-557 (2009.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57
회신일
2009.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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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받은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매각차손을 자산 취득 시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토지개발채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토지 수용 보상으로 받은 채권을 팔았을 때 생긴 손해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조심2008서2986(2008.12.15.) 역시 쟁점채권의 매각차손은 열거된 필요경비도,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도 아니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받은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가 수용되면서 채권으로 보상 받음

○ 질의내용

- 보상채권 양도로 인한 매각차손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2010년 이후 양도분도 적용할 것인지, 연장하는 경우 감면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3. 생략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생략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조심2008서2986, 2008.12.15.

관련법령에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매각차손 또는 매각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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