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재산46014-522 (2000.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522
회신일
2000.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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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해 발생한 매각차손은 이를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아닌 상대방에게 채권을 매도해 아파트 분양 채권 매각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한편 취득에 소요된 금액인 취득세·등록세·법무사수수료·설비비와 개량비 등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요지

자사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은 당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전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서 취득세ㆍ등록세ㆍ법무사수수료ㆍ설비비와 개량비 등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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