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7 (2006.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7
회신일
2006.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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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취득 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는 매각차손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를 '금융기관 등에 양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1997년 분양가 1억6천만원에 취득한 아파트(A)를 2006년 5월 4억원에 양도하면서 분양 당시 매입한 채권을 채권매매업자에게 팔아 생긴 아파트 분양 채권 손실을 공제받고자 했으나, 채권매매업자는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기준시가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1997년에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 (A) 를 취득(분양가 1억6천만원)

- 2005년 7월에 성남시 ○○구 소재 아파트 (B) 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됨

- 2006년 5월에 아파트 (A) 를 4억원에 양도

- 아파트 (A) 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질 의

- 2005년 8월 31일 부동산대책 이전에 아파트 (B) 를 취득하여 2주택에 해당 되므로 2006년 5월에 양도한 아파트 (A) 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아파트 (A) 분양 당시 매입한 채권을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매매업자에게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채권매각 손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회신한 내용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6 (2006.06.02)

기회신내용

1.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가 과세되는 것임 .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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