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취득시기
재산세과-636 (2009.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36
- 회신일
- 2009. 2. 23.
- 소관
- 국세청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취득·양도시기의 원칙인 대금청산일에 대한 예외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2008년 3월 모친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누님이 모친 소유 주택을 단독상속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9월에 마친 상태에서, 그 사이인 2008년 6월 부친 소유 주택이 수용된 경우이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늦게 한 집이라도 그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월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인 2008년 3월이 된다.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버지, 어머니께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 2008.3월 어머니께서 사망하여 모친 소유주택을 별도세대 인 누님께서 단독상속받기로 하였으며 이전등기는 9월에 하였음
- 2008.6월 아버지 소유 주택이 수용되었음
○ 질의내용
- 상속이전등기 이전에 부친의 주택이 양도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이하 생략
【관련법령】
민법 제2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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