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382 (2003.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82
회신일
2003.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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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1988.08.24 A주택, 2002.04.14 B주택을 취득하고 2003.02.14 A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날 C주택을 취득한 사안으로, 같은 날 집 팔고 사기를 하더라도 양도 시점의 주택 수 판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는 이러한 3주택 보유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988.08.24: A주택 취득

2002.04.14: B주택 취득

2003.02.14: A주택을 양도하고, 동일자에 C주택 취득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2003.02.14 현재 2주택 보유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3주택 보유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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