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등기 절차 이행 전에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주택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01 (2006.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01
회신일
2006.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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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갑)이 사망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갑의 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의 협의분할에 따라 갑의 상속인 단독소유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갑(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즉 갑의 사망일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기 안 한 상속주택이라도 실제 상속등기일이나 협의분할일이 아니라 갑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며, 협의분할로 단독소유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시기가 뒤로 늦춰지지 않는다.

요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 절차 이행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갑)이 사망한 후,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갑”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갑”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갑)이 사망한 후,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갑”의 상속인이「민법」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갑”의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갑”(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갑”의 사망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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