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재산세과-3945 (2008.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945
- 회신일
- 2008. 11. 24.
- 소관
- 국세청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따라서 상속받은 집이 수용된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 요건의 판정 기준일도 상속개시일이 된다.
【요지】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가목에 의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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