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324 (2003.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24
- 회신일
- 2003. 9. 20.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특례는 이러한 3주택 보유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세금 판단의 전제가 되는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된다. 질의 사례는 1995.11.28 A주택 취득, 2002.09.26 B주택 취득, 2002.10.28 A주택 양도 및 동일지 C주택 취득의 경우로, 당시 규정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한 것이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995.11.28 : A주택 취득
2002.09.26 : B주택 취득
2002.10.28 : A주택을 양도하고, 동일지에 C주택 취득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2002.10.28일 현재 2주택 보유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3주택 보유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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