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는 상속개시일임

서면-2015-부동산-0071 (2015.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동산-0071
회신일
2015.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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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의 양도 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볼지,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까지 합산할지가 쟁점이다. 같은 조 제4항은 보유기간을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정하고,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는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또는 증여받은 날)로 규정한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를 포함해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요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3.30. 甲은 서울 ○○동 소재 아파트 1채를 피상속인인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음

- 2002.11.29. 위 상속받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

- 2006.04.19. 위 재건축 사업승인된 조합원입주권 양도

○ 질의내용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산정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는 지, 아니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 으로 있었을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 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개정 2014.1.1>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 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045(2005.06.24.)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1세대 1주택 비과세)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 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 이나, 같은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

○ 부동산거래관리과-1073(2011.12.23.)

[ 회 신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 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5(2007.02.08.)

[ 회 신 ]

「같은법」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 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2004.11.10.)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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