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599 (2012.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99
회신일
2012.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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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그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자는 오피스텔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계약에 따라 관리 수수료를 수입으로 계상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이던 직원을 자신이 직접 채용해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도 자기 직원으로 신고하였다. ‍​‌​​​​​‌​​‌​​이처럼 관리직원 급여가 실질적으로 자기 용역 제공의 원가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인건비 명목으로 구분해 받더라도 관리직원 급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오피스텔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건물 관리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수료 ○○○천원 수입으로 계상함

3) 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후 위 건물입주자대표회의 직원을 당사가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당사의 직원으로 신고하고 있음

4) 당사는 위 직원의 급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 건물입주자대표회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함

2. 질의내용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인건비에 대해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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