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599 (2012.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99
회신일
2012.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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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그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자는 오피스텔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계약에 따라 관리 수수료를 수입으로 계상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이던 직원을 자신이 직접 채용해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도 자기 직원으로 신고하였다. 이처럼 관리직원 급여가 실질적으로 자기 용역 제공의 원가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인건비 명목으로 구분해 받더라도 관리직원 급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오피스텔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건물 관리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수료 ○○○천원 수입으로 계상함

3) 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후 위 건물입주자대표회의 직원을 당사가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당사의 직원으로 신고하고 있음

4) 당사는 위 직원의 급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 건물입주자대표회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함

2. 질의내용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인건비에 대해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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