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사업자의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978 (2012.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78
- 회신일
- 2012. 9. 27.
- 소관
- 국세청
건물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와 별도로 받은 직원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인건비라는 명목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에 따라 면제되고 자치관리기구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도 면제되나, 질의자는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관리업체로서 상가·오피스텔에 관리용역을 공급하므로 과세용역에 해당한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오피스텔 관리를 하고 있으며,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나. 위탁수수료와 별도로 건물관리에 따른 직원 인건비를 수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3. 검토의견
가. 주택관리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상가․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임
나. 자치관리기구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다. 질의자의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관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오피스텔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으로 과세용역에 해당됨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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