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598 (2012.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98
회신일
2012.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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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인건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질의자는 집합건물 관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수료 수입 외에 자기 소속 직원의 임금을 집합건물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관리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이므로 명목이 인건비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즉 관리비 따로 받은 인건비 세금도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공급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요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집합건물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발생

3) 관리용역 위수탁계약 외 당사 소속 직원의 임금을 위 집합건물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음

2. 질의내용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인건비에 대해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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