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598 (2012.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98
회신일
2012.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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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인건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질의자는 집합건물 관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수료 수입 외에 자기 소속 직원의 임금을 집합건물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관리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이므로 명목이 인건비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즉 관리비 따로 받은 인건비 세금도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공급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요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집합건물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발생

3) 관리용역 위수탁계약 외 당사 소속 직원의 임금을 위 집합건물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음

2. 질의내용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인건비에 대해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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