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리용역비 중 간접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25 (2011.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25
회신일
2011.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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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4대보험, 피복비, 식대보조비 등)나 위탁수수료 등으로 대가를 구분해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로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의 과세표준에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관리업체가 관리비 인건비 부가세를 항목별로 나누어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간접인건비 부분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거래처가 병원·교회 등 면세업체인지 여부도 공급자의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물관리업체로 용역비를 청구함

- 관리용역비에는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4대보험, 피복비, 식대보조비 등)로 구성 되어 있음

- 거래처에는 면세업체(병원, 교회)가 있음

○ 관리용역비 중 간접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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