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 (2005.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
- 회신일
- 2005. 2. 23.
- 소관
- 국세청
층별로 구분해 공동소유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업자 중 갑이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갑 임대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상가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할지는 계약내용·대가의 지급관계·유효한 계약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사안에서는 2004년 상반기에 1~2층이 子에게 증여되었으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관리인은 임차인에 대해 대리인의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父가 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아 건물 전체를 관리하며 관리비를 징수·지출하고 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할 보험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대행하는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층별로 구분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업자 중 갑이 건물전체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갑 임대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상가) 임대업자로 지하2층-5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하6층은 기계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1층은 식당, 지상층은 사무실용도로 임대하고 있음. 2004년도 상반기에 건물 중 1-2층이 子명의로 증여이전되어 子가 임대업을 등록하고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음
건물관리는 대부분은 건물소유자인 父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관리에 대하여는 父가 위탁관리회사와 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고, 주차 등에 대하여는 건물관리자 父가 직접 관리하고 있음. 子명의로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약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건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제3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관리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대리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되어 있음
건물주 父는 동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 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며, 관리비는 거의 실비변상적인 수준으로 건물관리소유자인 父가 직접 징수하고 비용도 지출하고 있음. 이 경우 관리비l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현 건물 임대인(1-2층) 子가 관리비도 징수하고 비용도 부담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에 의하여 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받아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父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1474,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886,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77,1996.06.17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건물주로부터 받는 관리수수료와 건물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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