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시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6-부가-4530[부가가치세과-2002] (2016.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4530[부가가치세과-2002]
- 회신일
- 2016. 9. 29.
- 소관
- 국세청
건물관리사업자가 입주자가 부담할 보험료·수도료·전기료·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건물관리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공급가액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말하므로, 관리업자가 단순히 징수·전달만 하는 공공요금은 자기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기존 해석(부가46015-1704 등)에 따라 기타 공공요금에는 오물수거료·정화조 수거료·소독비가 포함되므로, 면세로 제공받은 정화조 수거용역 역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할 수 있다. 다만 건물관리용역 자체의 관리수수료·관리비는 명목을 불문하고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과 건물관리업자 간 관리용역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건물관리업자는 관리비 청구 및 기타 건물관리에 있어 구 분소유자 간 협의된 내용으로 건물관리에 임하고 있음
- 건물관리업자는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며 관리용역대가에 대한 수수료 역시 별도 항목으로 구분징수하고 있음
- 수도료와 같은 면세 공과금은 별도 항목으로 면세로 구분징수하여 납부대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정화조 수거업자로부터 수거용역을 면세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건물관 리업자는 면세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46015-1704, 1996.08.24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전기료,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타 공공요금에는 오물수거료,정화조 수거료,소독비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177, 1996.06.17
귀 질의의 경우,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건물주로부터 받는 관리수수료와 건물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관련 문서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미수라도 신고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과세표준에 공공요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위탁관리업체가 구분징수·납입대행한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산입
과세표준 포함여부
임대 관리비도 대가관계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공공요금 구분징수분은 제외
관리비 등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 없이 받으면 전액 과세, 공공요금 납입대행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건물관리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상가 건물관리용역 대가인 관리비는 명목 불문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