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교통정리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9 (2005.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9
회신일
2005.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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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공사용역과 함께 교통정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 및 같은 법 제1조 제4항의 주된 거래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발주처 요청으로 시공사가 모범운전자 교통정리원 배치용역 대금을 선 집행한 후 도급금액에 반영해 청구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결과는 같다. 따라서 별도 용역으로 처리하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발주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요지

교통정리 용역을 공사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가 발주한 ○○복원공사를 수행하면서 원활한 교통을 위한 모범운전자 교통정리원 배치용역을 발주처 요청으로 시공사 부담으로 선 집행한 후 발주처로부터 도급금액에 반영하여 추후 청구키로 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연합회 ○○지사에 의뢰하여 그 용역대가를 지불하였음

발주처는 그 대안으로 당초 도급계약에 있던 내역을 빼고 별도 용역으로 처리하면 과세처리 안해도 됨을 주장하나 당사는 전년도에 기 집행된 부분과 잔여 미수령금에 대하여 회계 및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질의함. 이에 대하여 당사가 선 집행하였던 ○○교통정리원 배치용역의 대금을 발주처로부터 수령함에 있어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96,1996.08.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발주자에게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지구 내에 산재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62,1998.02.27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 보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일 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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