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용역과 별도로 제공하는 설계?감리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2903 (2008.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903
- 회신일
- 2008. 9. 4.
- 소관
- 국세청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제공 없이 설계·감리용역이나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규정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며, 부수용역은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함께 공급될 때만 영세율 대상이 된다. 따라서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설계·감리 등 용역만 단독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제공 없이 설계 및 감리용역 또는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내에서 시행하는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의 전철 건설 사업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내에서 전철 건설 사업 이 아닌 일반 국철을 건설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내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설계ㆍ 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건설 사업은 설계를 시행 후 공사 를 계약하고 별도로 감리도 계약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설계ㆍ감리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철도 건설 사업 중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는 건설기술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분리 발주토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내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의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 조사”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부가-197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시철도건설공사 구간 내에서 동 공사기간 중에 당해 시설물을 함께 철거하여 이전하고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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