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8 (2007.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8
- 회신일
- 2007. 7. 31.
- 소관
- 국세청
보험설계사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더라도 그 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용역은 계속 면세된다. 반면 업무보조원이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을 받는 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설계사가 직원을 두면 세금이 달라지는지는 그 보조원 업무가 보험모집이라는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보험설계사가 컴퓨터 등의 비품을 구입하여 보험업무를 영위하거나 자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실적이 높은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보험모집행위나 집금 등 보험설계사의 고유업무 이외에 단순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5조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물적시설 및 인적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 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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