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아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공사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78 (2011.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78
- 회신일
- 2011. 7. 1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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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시행사에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도급계약에 포함해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은 시행사와 입주예정자 사이의 별도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세 범위에 흡수되지 않고 독립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 발코니 확장 부가세 문제에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라도 발코니확장 부분의 대가는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대가와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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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4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