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6월 29일

프랜차이즈 가맹비·로열티 부가세 신고 시점, 계약일 vs 입금일

원래 질문: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를 법인으로 운영 중인데 가맹점주들로부터 받는 가맹비 5천만원과 월 로열티 매출의 부가세 신고 시점이 헷갈립니다. 가맹계약 체결일 기준인가요, 실제 입금일 기준인가요?

가맹비와 월 로열티의 부가세 신고 시점은 입금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하면서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두 항목은 성격이 달라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먼저 가맹비 5천만원의 경우, 일시금 성격이 강한 초기 가맹금에 해당합니다. 본사가 가맹점에 상호 사용권, 영업 노하우, 매장 인테리어 매뉴얼, 초기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한 대가이므로 이러한 핵심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에 노하우 매뉴얼, 상표 사용권을 즉시 제공하고 별도 환불 조항이 없다면 계약 체결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다만 가맹점 오픈을 전제로 한 환불 약정이 있거나 본사의 점포 셋업·초기 교육이 오픈 시점까지 이어지는 구조라면 가맹점 개점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입금이 분할로 들어와도 세금계산서는 일시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금일 기준으로 미루어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 로열티는 계속적 용역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매월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받기로 약정한 대가이므로 약정된 정산 주기마다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가맹점주가 실제로 송금한 날이 늦어지더라도 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달의 로열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말일 정산으로 약정했다면 가맹점주의 입금이 다음 달 10일에 들어와도 약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매출로 잡습니다. 실무 팁을 덧붙이면, 가맹계약서에 가맹비의 환불 조건, 로열티 정산 주기, 매출 기준 정률제일 경우 매출 확정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분쟁과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입니다. 특히 매출연동 로열티는 가맹점의 월 매출이 확정되어야 금액이 산정되므로 정산 약정일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공급시기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미납한 로열티라도 약정 공급시기 기준으로 매출신고 의무는 발생하므로 미수금 관리와 부가세 자금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맹점주 폐업이나 장기 연체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부분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대손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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