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사업자·창업

2026년 6월 23일

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 1인당 금액·수도권 차이·중도퇴사 추징

원래 질문: 직원 5명 규모 IT 스타트업인데 신규 채용한 청년 2명에 대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1인당 공제금액이 얼마이고 수도권 안팎 차이가 있나요? 중도 퇴사하면 추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해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1인당 정해진 금액을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IT 스타트업처럼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공제 규모가 가장 크고, 일반 상시근로자보다 청년 정규직 채용에 대한 공제액이 훨씬 큽니다. 제도 구조부터 짚어드리면, 2023년부터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묶은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일정 기간은 기존 제도와 통합 제도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 운영되었으므로, 채용 시점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할 제도가 달라집니다. 채용일과 공제 신청 사업연도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1인당 공제 금액은 기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 채용 인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 정규직을 채용한 경우가 가장 크고, 동일한 청년이라도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채용했을 때는 금액이 더 작습니다. 청년 요건은 연령 상한, 정규직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적용 제도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치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기간은 중소기업이 가장 길어 동일 인원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반복 공제를 받는 구조이고, 본점이 수도권이라도 실제 근무지가 비수도권 사업장이라면 그 인원에 대해 비수도권 금액 적용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도 퇴사 시 추징 문제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공제를 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 안에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우대 대상 근로자 수가 공제 당시보다 줄어들면, 줄어든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다음 과세연도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핵심은 사업장 전체 인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채용한 청년 한 명이 퇴사하더라도 다른 신규 채용으로 청년 수와 전체 인원이 유지되면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년이 퇴사하고 비청년으로만 충원하면 청년 인원이 줄어든 부분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채용일자, 4대보험 취득일, 정규직 여부, 연령 요건 충족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고, 공제 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인원 변동을 분기 단위로 모니터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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