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1일

신탁 상가 임차 시 신탁회사 동의서 필수 여부와 대체 서류

원래 질문: 등기부 상 신탁된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자 등록 하고싶은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신탁회사가 아니라고, 신탁회사 동의서 받아오라는데 동의서 못받으면 사업자등록 못내나요?

신탁 부동산 임차는 실무에서 사업자등록 단계뿐 아니라 계약 자체의 유효성이 걸린 매우 예민한 사안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 측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데, 등기부상 소유권이 신탁회사(수탁자)로 이전되어 있다면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입니다. 이 경우 위탁자(원소유자)나 우선수익자가 임대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탁계약상 임대 권한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거나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임대차가 적법하게 성립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탁회사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임대 권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실무상 상당수 세무서가 신탁원부와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즉, 동의서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세무서마다 재량 편차가 있어, 신탁원부상 임대 권한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소명하면 동의서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실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리스크는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있습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신탁이 종료되거나 공매로 넘어갈 때 수탁자와 그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통째로 날릴 위험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도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신탁 상가에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분쟁이 매우 빈번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포인트로, 계약 전에 반드시 (1)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의 귀속과 동의 요건을 확인하고, (2)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서 또는 우선수익자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서를 못 받는다면 애초에 계약을 재고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 유형(담보신탁, 관리신탁 등)과 신탁원부 내용에 따라 처리 방법과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서와 신탁원부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승택스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해당 신탁의 임대 권한 구조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보증금 보호 방안까지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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