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1일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25 작성법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원래 질문: 인테리어 시공 개인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 목공·전기기사 3명에게 월 800만원씩 3.3% 공제 후 지급하고 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소득 A25 칸에 인원·총지급액·세액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반기 중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실 때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별도의 지급명세서 두 가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사업소득 A25 칸은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대상)을 기재하는 자리입니다. 인원 칸에는 그 달에 지급한 실제 인원인 3명, 총지급액 칸에는 원천징수 전 금액인 2,400만원(800만원×3명)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소득세액 칸은 3%인 72만원을 기재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특별징수분 신고서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구조라, 원천세신고서 본문에는 국세인 소득세만 표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사전에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면 상반기분을 7월 10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10일에 몰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반기 방식을 쓰면 가산세 대상이 되니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2026년 기준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매월 제출로 강화되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 7월에 지급했다면 8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넣어야 합니다. 연 1회 제출하는 정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다음 해 3월 1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원천세 신고는 매달 챙기면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을 놓쳐 미제출 가산세를 얻어맞는 경우입니다. 지급액 대비 일정 비율의 가산세가 붙는 구조라, 원천세 신고 직후 간이지급명세서까지 한 세트로 묶어 처리하는 업무 루틴을 만들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프리랜서 인건비를 계속 지출하는 인테리어 사업장은 근로자성 재판단 리스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누락,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 대조 등 신고 서식 간 정합성 이슈가 얽혀 있어, 사업장 실정에 맞는 신고 체계를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비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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