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1일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 계산법, 감정평가액·공시가격·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이 우선일까

원래 질문: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감정평가액 8억, 공시가격 5억 5천만원인 경우 어느 금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는지,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게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무상취득(증여)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삼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질문 사례처럼 감정평가액 8억원과 공시가격 5억 5천만원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인 8억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시가표준액인 공시가격은 시가인정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쓰이는 개념일 뿐, 두 금액 중 낮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에 확인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경매가액을 말합니다. 이 기간 내에 해당 아파트나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실제 순위상 감정평가액보다 앞섭니다. 다만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동일 단지·동일 면적·유사 층수 등 유사성이 확인되는 거래여야 하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특수한 조건이 붙은 거래는 배제됩니다. 감정평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활용하려면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은 감정평가서 1건으로도 인정되지만, 그 이상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평가일이 위 3개월·6개월 기간 안에 들어와야 하고, 국가공인 감정평가법인이 발급한 정식 서류여야 인정된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공시가격이 훨씬 낮으니 그 금액으로 신고해도 되겠다 판단했다가, 지자체가 사후에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 경정·부과 처분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시가인정액이 존재하는데 임의로 시가표준액으로 낮춰 신고하면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얹혀 부담이 커집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기본 3.5%이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수증자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감정평가를 활용해 과세표준을 미리 확정할지, 매매사례가액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사안별로 유불리가 갈리므로, 증여 계약 체결 전 세무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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