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원천세·연말정산

2026년 7월 2일

반기납부 사업자 7월 신고기한과 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원래 질문: 직원 5명 규모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인데 7월에 반기 원천세 신고를 처음 합니다. 반기납부 승인받은 사업자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중간에 직원이 퇴사한 경우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처음 7월 신고를 하신다면 1월부터 6월까지 급여 지급분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리해 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반기납부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승인을 받으면 매월 신고·납부하던 부담이 반기 단위로 줄어드는 대신, 한 번에 6개월치를 정리해야 하므로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내역을 매달 꼼꼼히 관리해두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특히 개발자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프트웨어 법인은 4대보험 신고금액과 원천세 신고금액의 급여 총액이 일치하는지 매달 크로스체크해 두면 나중에 사후검증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원천세 신고와 별개의 의무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상반기 지급분을 7월 말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정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연간 지급분을 취합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반기납부 사업자라고 해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함께 반기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반기 원천세 신고와 함께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중간에 직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자체는 연말에 취합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부양가족공제,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공제 등이 반영된 정산세액을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자에게 발급해 주면 이직한 회사에서 합산정산이 가능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는 퇴사자의 상반기 지급분까지 포함해 제출하면 되므로 별도의 조기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자 정산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그 달 원천세 신고에서 조정납부액을 반영해야 하므로, 반기 신고 시 6개월치를 한꺼번에 계산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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