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택스
수수료

승택스 수수료 안내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상속이 이미 일어났다면: 아래 상속세 신고 표에서 내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 집이나 땅을 팔 계획이라면: 서류가 갖춰지고 따질 쟁점이 없으면 단순 신고 220,000원, 비과세나 감면을 따져야 하면 검토 신고입니다.예: 결혼 전에 산 집을 팔면서 배우자 명의 집에 함께 살고 있으면 부부는 한 세대라 2주택이 되어 검토 신고이고, 양도가액 4억 원이면 550,000원입니다.
  • 증여나 상속을 미리 설계하려면: 상담 165,000원으로 방향을 정한 뒤 설계 자문 1,100,000원부터 진행합니다.

상담료(165,000원)는 다음 단계 수수료에서 한 번만 뺍니다. 신고로 이어지면 신고 수수료에서, 설계 자문으로 이어지면 설계 자문료에서 뺍니다.

단순 신고로 시작했는데 서류를 보니 조건에 맞지 않으면 검토 신고로 바꾸고 차액만 더 받습니다.

모든 상담과 신고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맡고, 결과도 직접 책임집니다.

상담

상담의 금액과 포함 범위

상담은 서류를 보고 결론과 금액을 서면으로 드립니다.

항목과 포함 범위금액
상담서류를 검토해 2~3쪽 보고서로 답을 드리고, 보고서에 대한 질문에도 답해 드립니다.다음 일(신고나 설계 자문)을 맡기시면 이 상담료를 그 수수료에서 한 번 빼 드립니다. 보고서가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상담료를 모두 돌려 드립니다.165,000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와 신고 방식별 조건

서류만으로 바로 확인되는 건은 단순 신고로, 요건 판정이 필요한 건은 검토 신고로 진행합니다.

예: 7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 한 채를 8억 원에 팔고 다른 집이나 분양권을 가진 적이 없으면 단순 신고 220,000원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도 분양권이나 다른 주택을 가진 적이 있거나 거주 기간을 따져야 하면 검토 신고입니다.

항목과 포함 범위금액
양도소득세 단순 신고판 물건(집·땅·분양권 등) 한 건 기준입니다. 한 건이 늘 때마다 110,000원을 더합니다.살 때와 팔 때의 계약서, 들어간 비용의 증빙이 모두 있고, 세금을 안 내거나 줄여 주는 혜택(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서류만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서류를 받아 보니 단순 신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미리 말씀드리고 검토 신고로 바꾼 뒤 그 차액만 더 받습니다.220,000원
양도소득세 검토 신고판 값(양도가액)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아래 가운데 하나 이상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비과세·감면 요건 판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구분
  • 이월과세(증여받은 재산을 파는 경우)와 부당행위
  • 다주택 중과
  • 비사업용 토지 판정
  • 취득가액 환산(살 때 가격 자료가 없어 환산하는 경우)
상담을 먼저 받으셨으면 그 165,000원을 검토 신고 수수료에서 빼 드립니다.
550,000원부터
양도소득세 복잡 자문판 물건이나 명의자, 세대가 여럿인 경우와 팔기 전에 방법을 미리 정하는 일은 따로 견적을 드립니다. 세무서가 소명(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일의 대응도 따로 견적을 드립니다.팔기 전에 방법을 정하는 일은 아래 설계 자문으로 진행합니다.별도 견적
검토 신고 양도가액수수료
5억 원 미만550,000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1,000,000원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2,000,000원
2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3,000,000원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5,000,000원
50억 원 이상별도 견적

검토 신고로 바뀌어도 금액은 위 구간표를 넘지 않습니다. 표에 없는 복잡한 건만 견적을 따로 드립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총액 구간별 상속세 신고 수수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 금액(빚을 빼기 전)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저희가 이 금액 말고 더 받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총액은 상속세 신고에 쓰는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아파트는 비슷한 집의 최근 거래 가격, 단독주택과 토지는 기준시가나 감정가로 보며, 상담에서 먼저 어림잡아 드립니다.

상속재산 총액(빚을 빼기 전 전체 금액)수수료
5억 원 미만1,100,000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2,200,000원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2,200,000원 + 10억 원 초과분의 0.3%
2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5,200,000원 + 20억 원 초과분의 0.2%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7,200,000원 + 30억 원 초과분의 0.15%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10,200,000원 + 50억 원 초과분의 0.1%
100억 원 이상별도 견적
상속재산 10억 5천만 원이면 235만 원상속재산 13억 원(아파트 11억 원 + 예금 2억 원)이면 310만 원상속재산 15억 원(집 12억 원 + 예금 3억 원)이면 370만 원상속재산 20억 원이면 520만 원상속재산 30억 원이면 720만 원

※ 재산 값을 감정평가 회사가 매겨야 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 내는 비용이 실제 드는 만큼 따로 듭니다. 아파트처럼 비슷한 거래 가격이 있는 재산은 감정평가 없이 신고할 수 있고, 감정평가가 유리한지는 상담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증여세

증여 재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수수료

재산 종류마다 첫 건은 표의 금액이고, 같은 종류의 추가 건(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경우 포함)은 1건당 110,000원을 더합니다.

예: 아들 둘에게 비상장주식과 상가를 각각 증여하면 비상장주식 1,100,000원 + 110,000원, 상가 550,000원 + 110,000원으로 모두 1,870,000원입니다.

항목과 포함 범위금액
현금 · 예금 증여현금이나 예금 증여의 증여세 신고입니다.받는 사람 1명, 증여 1건 기준입니다.330,000원
상장주식 증여증여한 날 앞뒤로 각각 2개월 동안의 종가(그날 마지막 주가) 평균으로 주식 값을 매기는 계산까지 들어 있습니다.440,000원
부동산 증여기준시가와 유사매매사례가(비슷한 집의 최근 거래 가격) 평가를 포함합니다.부동산 값을 감정평가 회사가 매겨야 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 내는 비용이 실제 드는 만큼 따로 듭니다.550,000원
비상장주식 증여보충적 평가(회사의 이익과 순자산으로 계산하는 평가)를 포함하며, 최근 3년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다른 회사를 거느리거나 재산에서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처럼 값을 계산하기 복잡하면 따로 견적을 드립니다.1,100,000원
  • ※ 부담부증여(증여받는 사람이 빚도 함께 넘겨받는 증여)는 양도소득세 단순 신고나 검토 신고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 ※ 설계 자문을 거친 건도 실행 신고는 이 표를 건수만큼 적용합니다.
설계 자문

증여 · 상속 · 양도 전 설계 자문의 금액과 포함 범위

설계가 필요한지 모르겠으면 상담 165,000원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고서에 설계가 필요한지와 견적을 함께 적어 드립니다.

예: 어머니 상가 두 채를 증여할지 상속으로 둘지 설계 자문으로 비교한 뒤 두 채를 증여하면, 설계 자문 1,100,000원 + 증여 신고 660,000원(550,000원 + 110,000원)으로 모두 1,760,000원입니다. 상담 165,000원을 먼저 받으셨으면 설계 자문료에서 그만큼 빼고, 감정평가가 필요하면 감정평가 회사에 내는 비용이 실제 드는 만큼 따로 듭니다.

예: 부모님께 현금 2억 원과 아파트 9억 원을 받을 계획이면 상담 165,000원으로 증여와 상속 중 방향을 정하고, 설계 자문 1,100,000원(상담 165,000원을 빼면 935,000원을 더 내시면 됩니다)으로 비교한 뒤, 증여로 가면 신고는 현금 330,000원 + 아파트 550,000원입니다.

항목과 포함 범위금액
설계 자문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증여·상속·양도)으로 넘길지 2~3가지 방법을 세금과 시기, 순서로 비교해 글로 정리한 보고서를 드리고, 통화도 한 번 해 드립니다.견적은 상담 보고서와 함께 드립니다.상담료 165,000원은 설계 자문료에서 빼 드립니다. 그 뒤 실제 신고는 신고 수수료표에 따라 받습니다.1,100,000원부터
복잡 자문표에 없는 일과 세무서가 소명(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일의 대응, 세무조사 대응은 따로 견적을 드립니다.견적은 받으신 날부터 14일 동안 유효합니다.별도 견적
기장과 다른 신고

기장 · 소득세 · 부가세 · 법인세 신고 요금 안내

기장과 소득세 · 부가세 · 법인세 신고 요금은 사무실 요금표에서 안내합니다.

기장 없이 신고만 맡기실 때의 수수료입니다.

항목과 포함 범위금액
종합소득세 신고(간편장부)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 연 매출 4천만 원 미만 220,000원
  • 4천만 원 이상 7.5천만 원 미만 330,000원
  • 7.5천만 원 이상 1.5억 원 미만 440,000원
  • 1.5억 원 이상(복식부기 대상)은 따로 견적을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둘 이상이거나 근로·연금 같은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소득마다 수수료를 더합니다. 금액은 안내 때 알려 드립니다.
220,000원부터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사업장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 반기 매출 4,800만 원 이하 96,800원
  • 4,8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110,000원
  • 8,000만 원 초과 181,500원
96,800원부터
법인세 신고법인의 결산과 법인세 신고는 회사 규모와 자료 상태를 보고 따로 견적을 드립니다.별도 견적
사무실 요금표 보기

세금 신고 고민, 세무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세금 고민, 세무사에게 직접

전화 상담전화상담 신청하기상담 신청
상담

상담 신청 · 카카오톡 · 전화

상담 신청서에 상황을 적어 주시면 세무사가 읽고 평일 하루 안에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맡기실지 정하는 상담은 비용이 없습니다.

  1. 1상담 신청
  2. 2접수 확인
  3. 3세무사의 첫 안내

대표전화 070-717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