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한 채권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등

법인세과-437 (2009.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37
회신일
2009. 4.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더라도,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해당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이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 2008년 2월 수익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비수익사업기간에 손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와 전환 전 취득한 지분증권의 전환시점 취득가액을 질의한 데 대한 회신이다. 따라서 보유 주식의 평가차익에 대한 세금을 따질 때에도 평가증·평가감은 인정되지 않아, 평가 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손익을 산정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수익사업으로 전환됨(2008.2).

- 정리기금이 수익사업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아래사항을 질의

1) 비수익사업기간의 손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

2) 수익사업 전환전 취득했던 지분증권의 전환시점의 취득가액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